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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수원시의회를 가다] 문화체육교육위원회·복지안전위원회

이원근 이원근 기자 발행일 2021-08-05 제5면

장애물 없는 관광 환경·약자와 동행 앞장

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회원회
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수원아이파크 미술관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수원시의회 제공

■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는 문화 체육과 교육 영역을 담당하고 있다. 민선 7기 문화체육교육위는 '수원시 열린 관광 조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관광 취약 계층을 위해 장애물 없는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해 만들어진 이 조례는 시가 열린 관광을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열린 관광 콘텐츠 발굴과 육성, 열린 관광 정보 확충과 인식 개선 운동 등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눈길
청소년 참여위서 정책 제안 가능


또 '수원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도 눈에 띈다. 이 조례는 수원시 관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을 구체화해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성화와 권리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조례를 보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를 세우고 장애인 창작, 전시, 공연 활동을 시가 지원하도록 했다.



수원시 청소년들을 위한 조례도 새롭게 만들었다. 수원시 청소년 기본 조례는 9세 이상 24세 이하 사람을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구성해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 시 위원회가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청소년 시설 확충과 교류 활동 지원, 청소년 단체 지원 근거도 조례에 함께 담았다.

김정렬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지역 아동센터 같은 여러 조직 안의 아동들의 사례를 총괄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다"며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상담 필요 여부 등을 파악하는 등 사례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안전위원회

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는 '수원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통과시켰다.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자금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조례 시행으로 운수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시민이 노선을 이용할 때 야기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해 대중교통 여건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재난지원금 조례 신설 지원 명시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조례도


또한 '수원시 4·16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 증진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단체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도 눈길을 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현행 조례로는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재난 발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등을 뜻하는 '재난지원금'을 신설했다.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수원시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미경 복지안전위원장은 "복지전담 컨트롤 타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시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 및 사회복지 관련 수요·공급 등 다양한 지표를 개발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전문조직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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