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서울 편입, 팩트는 혜택 축소입니다."
경기도 김포시가 서울시 김포구가 될 경우 규제 강화·혜택 축소 등 김포시 처우에 작지 않은 변화가 생긴다고 경기도가 공식 입장을 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7일 언론인 간담회를 열어 "서울 확장과 관련해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팩트가 명확하지 않다"며 김포구로 바뀌게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비교해 설명했다.
그린벨트 해제 고갈 택지개발 난항
현재 강남구보다 배정예산 대폭 감소
용적률 250%→200% 이하 기준 강화
읍·면 모두 동 전환 각종 혜택 상실
■ 현 김포 예산, 강남보다도 많다
가장 먼저 성장관리권역에 해당되는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되면 과밀억제권역으로 변경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서울시는 전체가 과밀억제권역이기 때문이다.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산업단지 신규조성이 금지돼있고, 대형건축물 과밀부담금(표준건축비 5~10%)이 부과되며, 4년제 대학이 이전할 수 없다. 그린벨트 관련 규제도 적용된다.
오 부지사는 "광역시도별로 보유 중인 그린벨트 해제 총량을 보면 서울시는 거의 고갈돼있는 상태다. 추가적 그린벨트 해제는 없다는 것이 서울시 입장이기 때문에 김포시가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진다"고 했다.
또 서울시 자치구 예산을 비교해 "김포에 배정되는 예산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년 김포시 예산은 1조6천103억원이다. 반면,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김포시 인구가 48만명인 것을 감안해 이와 비슷한 인구수를 가진 서울시 관악구 예산은 9천715억원이다.
오 부지사는 "현재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가져가는 강남구 예산도 1조2천847억원이기 때문에 자치구로 행정구역이 개편되면 자치권한과 예산이 대폭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 표 참조
■ 도시계획 권한 축소
김포시의 도시계획 권한이 줄어드는 것도 불가피하다. 도시기본계획 수립·승인 권한과 도시개발사업 승인 권한을 잃게 되고, 도시관리계획 입안·결정은 서울시 조례로 위임한 일부 사무에서만 권한을 가지게 된다.
이때,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이 250% 이하였지만, 김포구가 될 경우 200% 이하로 기준이 강화되기도 한다. 개발행위허가 대상도 김포시에선 임목축적도 150% 이하면 개발 가능했지만, 서울시에선 30% 이하여야만 개발 가능해진다. 김포시에 혐오시설이 집중될 가능성도 언급됐다.
그는 "김포구에 쓰레기 매립지를 떠넘길 일 없을 것이라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말을 믿는다. 다만 현재 서울시에 혐오시설을 설치할만한 토지가 부족하고, 서울시 어느 자치구도 설치에 찬성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 김포시, 각종 혜택도 사라져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김포시는 읍·면을 둘 수 없어 현재 있는 읍·면을 모두 동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에 따라 현재 김포시 읍·면 지역에 적용되던 각종 혜택도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인 것이 '농·어촌 자녀 대입 특별전형'이다. 세금혜택의 경우 읍·면 지역에서 반영됐던 등록면허세·재산세(건축물, 토지)·양도소득세 등 감면 세율이 아닌 서울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취득세의 경우 현재 2.8%에서 6.8%로 상승하게 되고, 공장용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도 0.25%에서 0.5%로 상승 적용된다. 특히, 양도소득세의 경우 일반세율보다 10%가 추가 적용된다. 건강보험은 현재 읍·면 지역 거주자 중 농·어업·광업인과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22% 감면받지만, 김포구가 되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