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면서 계속
실제 72채를 보유한 다주택자 A씨의 33세대 규모 오피스텔은 2021년 102억원의 근저당이 설정된 뒤 꾸준히 조금씩 말소되어 왔으나 지난해 기준 여전히 58억원이 남아 있다. 69채를 보유한 B씨의 18세대 연립다세대 주택은 2019년 17억원의 근저당이 설정됐고, 올해 3월 기준 10억원이 남아 있다.
특별취재팀이 직접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건물들과 유사한 방식으로 여러 주택을 매입했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50채 이상 보유 다주택자들의 밝혀지지 않은 채무는 더 클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빚들은 단순 개인 채무가 아닌 세입자들이 맡겨 놓은 전세보증금일 가능성이 크다.
즉 이들이 갚아나가는 수년 동안은 세입자들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피해가 크게 점쳐지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호황기에 다량의 주택을 매입한 것은 투기로 볼 위험성이 있다고 진단한다.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세가가 매매가에 근접한 시점은 고의가 있었든 없었든 반환 능력이 부족한 거래가 많을 수 있다"면서 "이런 시기에 집중적으로 주택을 사들인 사람은 투기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특별취재팀/김준석·김산·한규준·김지원기자
※ 이 기사는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주관한 지역신문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에 선정된 기사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됩니다.
관련기사
동영상·데이터 시각화 중심의 색다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