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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리튬공장 화재] 고용부 '중처법 위반' 따져본다

김준석
김준석 기자 joonsk@kyeongin.com
입력 2024-06-24 20:48 수정 2024-06-25 11:12

[포토] 화성시 서신면 일차전지 제조 업체 화재26
24일 오전 화성시 서신면 소재 일차전지 제조 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다. 2024.6.24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고용노동부가 '화성 리튬(일차전지)공장 화재' 사고가 발생한 아리셀 공장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본다. 검찰과 경찰도 즉각 구성한 전담수사 기구를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와 책임 소재 등을 가릴 예정이다.

24일 고용노동부는 20명 이상 사망자 등 대규모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화성 리튬공장 화재 사고 발생 사업장인 아리셀을 조사하기 위해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꾸렸다.

사고 발생 후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중산본), 경기지청에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지산본)를 각각 구성했다. 사고 경위 등 상황이 어느 정도 확인된 뒤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살필 예정이다.

이 법은 올해 1월27일부터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만큼, 최소 2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아리셀 공장도 대상이 된다. 아리셀의 상시 근로자 수는 50명 안팎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경찰도 전담수사 기구를 꾸린 뒤 조사에 나섰다. 관할 검찰청인 수원지검은 이날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한 '중대재해'라는 점을 고려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며 안병수 2차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수사팀을 편성했다. 경기남부경찰청도 광역수사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130여명 규모의 전담수사본부를 차렸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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