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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단독]편의점 운영자 사망사건 유족들 입 막으려한 CU

김선회·김태성 김선회·김태성 기자 발행일 2013-05-22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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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 합의금 주는 조건
외부 누설않겠단 각서 받아
"동의없이 사망진단서 공개
가게 잘 운영된 것처럼 포장"
분개한 유족들 확인서 공개


매출부진으로 본사에 계약해지를 요구하다 수면유도제를 다량복용한뒤 숨진 용인 CU 편의점 운영자 사망사건(경인일보 5월 21일자 1면 보도)과 관련, CU 편의점 본사인 BGF 리테일 측이 유가족에게 수천만원을 제시하며 고인의 사망사실을 조기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숨진 김모(53)씨의 유가족에 따르면, BGF 리테일 관계자는 김씨의 사망 당일인 17일 빈소를 방문, 유가족들에게 무상으로 편의점 계약을 해지하고 수천만원의 합의금을 주는 조건으로 김씨의 사망 사실과 그간의 과정을 외부에 일절 알리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케 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 3·4·23면



경인일보가 단독 입수한 '확인서(사진)'에는 '일금 3천600만원과 병원에 지불하는 일체의 비용을 지급한다. 현 운영중인 점포 투자비는 합의해지 날인 후 반환한다. 위약금은 없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BGF 리테일 임원이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까지 했다.

김씨의 유가족 측은 이에 대해 "합의 조건은 고인의 사망 과정을 언론 등 외부에 일절 알리지 않는 것이었으며, 합의문 원본은 모두 본사측이 회수해 가고, 우리는 해당 직원의 자필 '확인서'만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가족은 확인서 공개 이유에 대해 "고인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그동안 언론 접촉을 일절 피해 왔으나, 21일 BGF 리테일 측이 마치 편의점이 잘 운영돼왔던 것처럼 포장하고 계약해지의 조건으로 과도한 위약금 제시나 휴일에 대한 영업강요가 전혀 없었다고 언론에 공개한 사실에 분개, 모든 사실을 공개키로 했다"고 말했다.

유가족은 또 "편의점 영업이 잘 됐다면 굳이 계약을 해지하려 했겠느냐"며 "월수입이 거의 없던 상황이 너무 고통스러워 고인이 하루라도 빨리 계약을 해지하려 했던 것인데, 유가족 동의 없이 고인의 사망진단서를 언론에 공개하는 등 BGF 리테일 측의 행동이 너무 약삭빠르고 어이가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BGF 리테일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노출되면 CU에 대한 여론이 나쁜 방향으로 호도될 수 있어, 영업 부문에서 총괄해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안다"며 "우리가 갖고 있는 매출자료상으로는 해당 편의점이 지원금을 포함해 월 470만원의 수익이 나는 우량 점포였다"고 해명했다.

/김선회·김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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