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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횡포' 고삐죄는 정치권

김순기 김순기 기자 발행일 2013-05-22 제4면

징벌적 손해배상·사인의 행위금지
이종걸·이종훈 앞다퉈 법안 추진

여야가 남양유업, 한국지엠, CU편의점 등의 사태를 통해 드러난 '갑(甲)의 횡포'(경인일보 5월 21일자 1면 보도)를 제어하기 위한 법안을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이종걸(안양만안)·새누리당 이종훈(성남분당갑) 의원은 제품 밀어내기 등의 '갑(甲)의 횡포'에 대해 손해액의 3배 이상을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나섰다.

이종걸 의원은 21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대리점 본사가 물량 밀어내기, 판매목표 강제 및 불이익 제공행위, 부당 반품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대리점 사업자가 입은 피해의 3배 이내에서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또 대리점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리점 본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대리점본사의 정당한 이유없는 계약해지를 금지했다. 이 의원은 "과징금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통해 대리점 본사와 대리점 사업자간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종훈 의원은 다음주 중 일반적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3배, 고의적이거나 반복적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최대 10배를 보상토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또 집단소송제 도입과 피해자가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법원 등에 불공정 행위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사인의 행위금지 청구제도'도 포함된다.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인 민병두 의원의 경우는 이날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갑을(甲乙) 관계 3법'으로 불리는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법' 등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핵심은 공정위의 기존 권한 중 조사권·고발요청권·조정권을 17개 광역지자체에도 부여해 '을(乙) 친화적인 법체계'로 전환시킨다는 것이다.

민 의원은 "공정위는 사실상 전속조사권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전국의 가맹점포 수만 해도 약 20만개에 이르러 모두 점검하기는 불가능하다"면서 "그 사이에 갑(甲)의 횡포는 횡행하고 을(乙)들은 피눈물을 흘려야 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순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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