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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내부 문건 파기… 보상금 등 기재

입력 2014-04-2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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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침몰. 25일 인천 연안여객터미널에서 발견된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내부문건. 조합 인천지부가 지난 23일 검찰의 압수수색을 전후해 내부 문건을 대량 파기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가 지난 23일 검찰의 압수수색을 전후해 내부 문건을 대량 파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인천연안여객터미널에는 사업실적 현황 등 조합 인천지부가 작성한 200여 장의 문건이 찢어진 채 무더기로 발견됐다.

파기 문건 중에는 세월호 사고 인적 보상기준도 포함돼 있다. 조합은 사망 학생의 보상금을 2억9천600만원으로 산정하고 일반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액수를 기재하지 않았다.

또한 조합 인천지부는 해당 문건에 분향소의 책임소재 문제, 보험금과 각종 보상금을 적었다.

이같은 행위가 알려지자 실종자 가족들은 수색작업이 한창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 조합이 보상금부터 계산하고 있었다며 분개하고 있다.

한편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은 관련자를 추적해 증거인멸 등으로 엄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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