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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부산지검, 횡령 등 혐의로 한국선급 전·현직 임직원 8명 출국금지

입력 2014-04-2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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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침몰. 부산지검이 24일 오전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한국선급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수색한 자료를 들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사단법인 한국선급(KR)의 전·현직 임직원의 비리에 대한 검찰수사가 신속히 진행되고 있다.

25일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오공균 한국선급 전 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 8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했다고 밝혔다.

해당 임직원들은 회사자금을 유용하고 정부지원 연구비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이들이 다른 비리에도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별수사팀은 수사대상에 오른 임직원 8명의 혐의가 드러나는 즉시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24일 특별수사팀은 부산에 위치한 한국선급 본사와 사무실, 자택 8곳에서 압수수색을 벌여 각종 서류 등 80박스 분량의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한국선급 직원들이 해운회사 등으로부터 선박 검사와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뒷돈을 받았을 가능성을 보고 구조적 비리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한편 한국선급은 지난 2월 세월호의 선박안전검사를 하면서 '적합' 판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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