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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잃어가는 숲, 방향잃은 숲 가꾸기·(中)녹지 조성 허술한 규제]'형식만 갖춘' 도시숲, 본연 기능 잃어간다

박보근·김동필·권민지 박보근·김동필·권민지 기자 발행일 2019-04-02 제1면

WHO 권고 1인당 도시림 면적 9㎡
도민 1인당 7.6㎡에 불과 '태부족'
지역토양등 고려않고 미관만 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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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도심에서 건강과 휴양을 누릴 수 있는 권리보장을 위해 정부가 관련법을 근거로 '도시숲' 조성을 강제하고 있지만, 단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어 도시숲 본연의 기능을 잃어 가고 있다.

녹지조성을 위한 규제가 허술해 '미관'에 초점을 맞춘 도시숲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기능 위주로 녹지정책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산림청 등에 따르면 경기도생활권 도시림(산을 제외한 도심의 공원과 가로수 등 산림) 전체 면적은 9천306㏊로, 도민 1인당 면적은 7.6㎡에 불과하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1인당 생활권 도시림 기준면적 9㎡에 한참 못 미친다.



기본적인 도시림 면적조차 부족한데다, 더 큰 문제는 녹지를 조성하는 법에 있다.

현행 건축법상 조경설치대상인 일반건축물을 인·허가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기준에 따라 적합한 식재(나무심기)를 적용한다.

그러나 주거지역과 녹지지역의 경우 조경면적 '1㎡ 당 교목 0.2그루 식재'라는 나무 수와 녹지율과 같은 형식적 기준을 맞추기만 하면 된다. 이마저도 지역 토양에 맞는 식재수종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놓고 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제대로 된 숲기능을 할 수 있는 수종을 선택하지 않은 채 미관이 좋거나 손이 덜 가는 수종을 선택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아파트 단지에 적용하는 '친환경인증기준'의 녹지율, 비오톱(biotope)조성 면적 등 녹지에 관련된 기준도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아파트 사업자들이 준공 당시 미관에만 초점을 맞춰 나무를 심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나무가 살아남지 못해 값싸고 사계절 죽지 않는 식물인 '맥문동'으로 교체되는 사례가 빈번한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현행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다.

김진욱 중앙대 건축학과 교수는 "현행법은 건축물의 형태와 미관 개선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녹지경관계획을 추가로 수립하도록 하고 기준을 제시한다면 효과적으로 관리운영 될 수 있다"며 "조성 후 유지·관리와 관련된 개념 규정을 정립하는 것이 선행 과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보근·김동필·권민지기자 muscl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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