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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기초의회, 이대론 안 된다·(4)]의원 사익 챙기기 논란

경인일보 발행일 2020-07-15 제6면

금품수수·기업특혜·술주정… 도덕·청렴성 잇단 추락 '뭇매'

부적절한 행동에 제동 목소리 커
행동·윤리강령 위반시 징계 근거
인천 10개 군·구 중 '절반만' 마련
"부패 가능성 낮출 입법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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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과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기초의회를 포함한 지방의원이 지켜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했다.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알선·청탁금지', '겸직금지' 등 20개 넘는 조항을 통해 의원의 사익 챙기기를 막는다는 취지다.

기초의회 의원들이 규정상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중에는 애초 위법인 행위도 있고, 위법은 아니지만 사회적 통념상 부적절하다 여겨지는 행위도 있다. 민의를 대변하는 기초의원은 일반시민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청렴함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제8대 인천 기초의회 전반기를 돌이켜 보면, 오히려 기초의원이 시민보다도 도덕성이 더 떨어지는 사익 챙기기 행태로 여론의 뭇매를 맞는 경우가 많았다. 징계 등 규정을 명확하게 정해 부적절한 행동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18년 12월 미추홀구의회 A의원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은 마약사범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적기업에서 사회봉사 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A의원은 구속된 뒤에도 한동안 세비를 꼬박꼬박 받아 챙기기도 했다.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세비 지급을 제한할 마땅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다.

서구의회 B의원은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할 특정 업체를 소개했다는 특혜 의혹이 제기돼 지난해부터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남동구의회 C의원은 지난해 5월 지역 주민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마트와 신규 점포를 홍보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물의를 빚었다. C의원은 술집에서 술값 시비가 일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경찰서장을 잘 안다"며 술주정을 부려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다.

연수구의회에서도 정부 보조금 등을 지원받는 어린이집 대표이기도 한 D의원의 '겸직 논란'이 일었다. 연수구의회는 지난해 D의원에 대한 징계 안건을 상정하기도 했지만, 표결을 통해 부결됐다.

이후 연수구의회는 올해 5월 겸직 신고 등 의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과 징계 근거를 담은 '윤리강령'을 제정하고자 했으나, 역시 표결을 통과하지 못했다.

사익 챙기기 등 행동강령이나 윤리강령을 어긴 의원을 징계할 근거를 마련한 인천 기초의회도 10개 군·구 중 절반뿐이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올해 진행한 실태조사를 보면, 중구의회·남동구의회·서구의회·강화군의회·옹진군의회 등 5곳만 윤리강령조례에 징계기준을 담았다. 동구의회·미추홀구의회·부평구의회·계양구의회 등 4곳은 윤리강령조례에 별도의 징계기준이 없고, 연수구의회는 인천에서 유일하게 윤리강령조례조차 없다.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공방안'에 부합한 조례를 제정·개정한 인천 기초의회는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며 "지방의원의 부패 연루 가능성을 낮추고,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윤리강령 등 입법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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