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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기초의회, 이대론 안 된다·(5·끝)]의원·전문가 해결방안

경인일보 발행일 2020-07-17 제4면

"의원 개개인의 역량 키우기·제도 개선 서둘러야"

지방자치법 5개 개정안 국회 제출
봐주기 징계 예방 윤리특위 의무화
지역유지·인사들 공천시스템 탈피
정당차원 정책전문성 향상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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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이달 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관련 법률 5개 제·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1988년 이후 32년 만이다. 행안부는 큰 틀에서 지자체의 자치권 등을 강화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지방의회 비판 여론과도 무관하지 않다.

인천지역 기초의회 의원과 전문가들은 제도적 개선과 함께 의원 개개인의 역량을 키우는 게 제8대 지방의회 후반기의 핵심적 과제라고 입을 모은다.

행안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을 살펴보면, 인천 기초의회에서도 논란이 된 '겸직 금지' 의무 규정을 구체화하도록 했다. 기초의회 의원의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의무적으로 겸직 내용을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또 행안부 법률 개정안은 기초의회 의원이 부적절한 행위를 했을 때 '제 식구 감싸기'식의 솜방망이 징계를 막고자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했다. 여기에 민간위원으로 구성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둬 의원의 징계를 논의할 때 의무적으로 의견을 듣도록 했다.

인천의 한 지방자치분야 전문가는 "현행 제도상으로는 지방의회 의원이 상식선을 넘은 비윤리적 행태를 저지르고도 징계받지 않는 게 가능하다"며 "인천은 물론 전국의 지방의회에서 의장단 선출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회가 시급히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원 개개인의 역량을 지금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으로 향상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는 의견도 많다. 기초의회 의원은 소속 정당의 지역위원장이 공천권을 쥐고 발탁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인천의 한 기초의회 의원은 "지역 유지나 유력 인사가 공천권을 얻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정활동을 펼치다 보니 기초의회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전문성도 떨어지고 잡음만 나온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야를 막론하고 정당부터 기초의회를 선거용으로만 인식하지 않고, 전문성을 갖춘 정치인을 배출해 기초의원·광역의원·국회의원이 상하관계가 아닌 '정치 공동체'로 각자 영역에서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전문가와 기초의원들은 얘기한다.

이들은 현재 기초의회 강화방안으로 논의되는 '외부 전문위원' 도입도 지방의원의 역량 강화가 우선돼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의 또 다른 기초의원은 "기초의회가 정당 간 정치싸움에만 골몰한다는 비판이 많은데, 오히려 다른 의미로 정당의 색깔이 진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처럼 서로 정치적 영향력만 겨루는 기초의회가 아니라 각 정당의 정책과 방향성을 갖고 토론·경쟁하는 그런 의회가 돼야 하고, 그런 의원들이 나와야 주민들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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