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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11일 새벽 2시께 윤곽 드러날듯

조경욱
조경욱 기자 imjay@kyeongin.com
입력 2024-04-09 20:44 수정 2024-04-09 20:45

투표소, 사진있는 신분증 필수 지참
10개 군·구별로 6시30분부터 개표
비례대표 당선, 오전 6시 발표 전망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본 투표가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익일 오전 2시께부터 지역구 당선자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9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0일 인천지역 738개 투표소에서 사전투표자를 뺀 선거인 180만6천357명을 대상으로 투표가 진행된다. 4년 전 총선 개표 완료 시간은 선거일 다음날 오전 3시26분이었다. 이번 총선부터 수검표 절차가 추가돼 지난 총선보다 2시간가량 늦은 시간에 개표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오후 6시 투표가 끝나면 선관위 직원과 경찰이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긴 뒤 6시30분께부터 개표가 시작된다. 보통 먼저 도착한 사전투표함부터 개표 작업이 이뤄지지만 투표함 이동 시간에 따라 본 투표함이 우선 개표될 수도 있다.

개표소는 인천 10개 군·구별로 내륙에 각 1곳씩 총 10곳이 마련된다. 섬 지역인 옹진군은 백령도에 추가로 1곳의 개표소를 더 둔다. 개표는 '투표함 접수·개함' '투표지 구분·정리' '투표지 분류기의 분류' '심사·집계'(수검표 포함) '개표상황표 확인' '위원 검열' '위원장 공표' 순으로 진행된다. 개표율이 70~80% 진행되는 11일 오전 2시쯤부터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 윤곽이 드러나고, 비례대표 당선자는 이르면 오전 6시께 발표될 전망이다.



전국 어디서나 가능했던 사전투표와 달리 본 투표는 정해진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다. 투표소 위치는 거주지로 발송된 투표 안내문, 선관위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투표장에 갈 때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사용 가능하나 따로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쓸 수 없다. → 그래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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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들은 국회의원을 뽑는 '지역구 투표용지'와 정당 비례대표 의석수를 결정하는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각각 받는다.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일부 지역의 경우 '재·보궐 투표용지'가 추가돼 모두 3장을 받아 기표한다. 인천에서는 남동구'나'선거구(구월3동, 간석1·4동)에서 남동구의원 재·보궐선거가 진행된다.

유권자는 각 투표용지당 하나의 후보 또는 정당만 뽑을 수 있으며 잘못 기표해도 새 투표용지를 받을 수 없다. 기표는 기표소 안에 있는 투표 도장만 사용 가능하며, 투표용지에 낙서를 하거나 2개 이상 정당란에 겹쳐 찍으면 무효가 된다. 또 투표용지를 공개한 경우 무효 처리된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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