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가기

이상호 기자 '이종인 대표 다이빙벨 불허한 해경, 몰래 현장 투입' 의혹제기 '파문'

입력 2014-04-23 23:53

6.jpg
▲ 이상호 기자 "이종인 대표 다이빙벨 불허한 해경, 몰래 현장 투입" 의혹제기 '파문'. 사진은 지난 21일 오전 전남 진도군 팽목항에서 다이빙벨을 실은 바지선이 사고해역으로 출항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구조당국에 의해 세월호 구조현장 사용이 불허됐던 다이빙벨이 몰래 사고현장에 투입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인터넷 시사방송 팩트TV와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는 "앞서 이종인 대표의 다이빙벨을 돌려보냈던 해경 측 해경 측이 모 대학에서 '다이빙벨'을 빌려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에 몰래 투입했다"고 전했다.

다이빙벨은 유속에 상관없이 20시간 정도 연속 작업할 수 있는 구조 도구로 '물 속 엘리베이터'라고도 불린다. 잠수종을 크레인에 매달아 물속에 집어넣고 설비 안에 형성된 에어포켓에 지속적으로 공기를 공급하는 방식을 취한다. 

다이빙벨은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가 지난 18일 JTBC '뉴스9'에 출연해 언급한 후 세월호 침몰 사고 구조작업 투입 여부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당시 이종인 대표는 손석희 앵커의 "지금이라도 사고 현장에 다이빙벨을 투입하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전문가라고 해서 시켜달라고 할 수 없다"며 구조 작업 지휘 체계로 투입이 불가능한 점을 설명했다.

그러나 진교중 전 SSU 대장은 YTN과의 인터뷰에서 "다이빙벨은 잠수사가 작업하는 작업 목적지까지 도달하게 하는 장치일 뿐 내부 진입을 돕지 못한다"고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등 다이이빙벨 실효 여부에 대한 찬반이 갈렸다. 

앞서 지난 21일 이종인 대표는 실종자 가족의 요청에 따라 다이빙벨을 끌고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에 갔지만, 구조 당국은 구조 당국은 사고 위험이 크고 기존 작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사용을 불허한 바 있다.

해경이 다른 곳으로부터 다이빙벨을 빌려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에 투입했다는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인 WIDE

디지털스페셜

디지털 스페셜

동영상·데이터 시각화 중심의 색다른 뉴스

더 많은 경기·인천 소식이 궁금하다면?

SNS에서도 경인일보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