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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못받은 외국인, 재원 500억 걸림돌?

강기정·남국성 강기정·남국성 기자 발행일 2020-08-28 제2면

경기도, 예산부담·공론화 과정 미흡
선별지급 서울과 단순비교 어려워
도의회 조례 개정, 찬반양론 엇갈려
"미등록자 동일한 긴급구호 불공평"


외국인 주민에게도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이후 서울시가 외국인 주민에게도 지급키로 결정했지만, 경기도는 "공론화를 거쳐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 주민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론이 엇갈리는 데다 재원 마련도 만만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도의회에선 재난 기본소득에 대해선 미등록 외국인에게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인데 찬반 양론이 팽팽한 상태다.



도는 27일 서울시와 달리 도가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자(8월 26일자 인터넷 보도)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도는 "공론화가 필요한 사안이기도 하지만, 대상을 넓히면 500억원 가량의 재원이 추가로 소요돼 도의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것도 관건"이라며 "서울시는 재난 기본소득을 중위소득 100% 이하만 선별적으로 지급했고 도는 모든 도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했다.

이런 차이가 있어 (경기도에서 지급을 결정하기 더 어려운데) 서울시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다. 아울러 모든 외국인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하는 게 평등한지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기준 도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59만9천665명으로, 도는 이 중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10만여명에겐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했다.

인권위는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상황 속 외국인 주민들이 받는 고통 역시 내국인과 다르지 않다는 이유로, 재난 기본소득 지급에서 외국인을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로 규정했다.

이에 서울시는 외국인 주민에게도 시 차원의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키로 결정했다. 도는 추가 지급을 결정하지는 않았는데 결혼이민자·영주권자 외 나머지 49만9천여명에게도 동일하게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하면 499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런 가운데 도의회가 재난 상황에선 미등록 외국인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긴급 구호를 실시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인데 벌써부터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인 성준모(민·안산5) 도의원은 "적어도 세금을 내는 등록외국인에 대해선 내국인하고 동등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금은 똑같이 내는데 지원을 안 하는 건 차별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강기정·남국성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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