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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최대 5배'… 쏟아진 내수 대책

김준석 김준석 기자 발행일 2020-04-09 제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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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김현준 국세청장. /연합뉴스=기획재정부 제공


정부, 코로나 피해 '보완방안' 확정
6월까지 사용액 혜택 '일률적 확대'
공공기관 등 계약·물품구매 선집행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피해 사업장에서 오는 6월까지 사용하는 체크·신용카드 금액의 소득공제 혜택이 최대 5배로 늘어난다. 이를 통해 음식·관광숙박·공연·여객 등 피해가 큰 업종의 사업장들이 조금이나마 매출 하락 등 어려움에서 벗어날지 기대된다.

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선결제·선구매를 통한 내수 보완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달부터 6월까지 음식업, 숙박·관광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에서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을 일률적으로 80%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정부는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3∼6월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5→30%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60%로,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40→80%로 한시적으로 대폭 올린 바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피해업종에 쓰는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지난 2월까지 적용되던 기존 15∼30%에서 최대 5배를 넘는 80%까지 올리기로 한 내용이 추가됐다.

근로자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는 것이다.

아울러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으로부터 하반기(7∼12월) 업무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 등을 6월까지 선결제·선구매할 경우 각각 구매액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세액을 1% 공제해 주기로 했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외식업계에 업무추진비 900억원을 선지급하고 항공업계(1천600억원)와 국제행사, 지역축제(1천400억원) 등에 대해 계약금액의 80%를 선지급하는 등 이를 통해 피해업종 수요를 2조1천억원 보강할 계획이다. 또 비품과 소모품 8천억원 상당을 상반기에 선구매하고, 업무용 차량 1천600여대(500억원)도 앞당겨 산다.

수의계약요건 등 국가계약제도의 경우도 올해 한시적으로 전례 없는 수준으로 대폭 완화한다.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두배 상향 조정하고, 별도 입찰 절차 없이 주문 가능한 나라장터 품목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17조7천억원 규모로 마련한 내수보완 패키지를 차질 없이 추진·집행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미리 현금 유동성을 제공해 준다면 지금 목말라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들에 작은 단비와도 같은 실질적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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