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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입국금지 국가' 사증면제·무사증 정지

이성철 이성철 기자 발행일 2020-04-09 제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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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위기관리종합상황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사증면제와 무사증입국을 잠정 정지하고, 불요불급한 목적의 외국인 입국제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개방성의 근간은 유지하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제한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한 나라는 유럽 41개국, 아시아·태평양 36개국 등 모두 148개국이다. 이 중 120개국은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이들 국가 중 호주와 캐나다 등 무비자 입국 국가 34개국과 태국, 러시아, 프랑스 등 비자면제협정 체결국 54개국 등 모두 88개 국가에 적용된다.



이들 국가에 대해 시행 중이던 비자면제와 무비자 입국 조치를 중단하는 것으로 향후 외국인의 입국이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정 총리는 또 이날 "일부 자가격리자들의 일탈이 공동체 안위를 배려하는 다수를 허탈하게 하고, 방역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적발된 위반사례는 신속히 고발조치하고, 불시점검 확대 등 관리를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다만 "전자 손목밴드 도입 문제는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조만간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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