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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기준 완화…31일까지 접수

강기정 강기정 기자 발행일 2020-12-15 제2면

1회당 3만5천원·최대 6번 가능

올해 마지막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접수가 14~31일 진행된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도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취업 면접에 응시한 경기도 청년이다. 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 활동에 어려움이 큰 청년들의 상황을 감안, 기존 신청 조건이었던 '주 30시간 이상 근로'를 없앴다. 또 채용공고문 제출도 생략했다. 다만 이번 접수까지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면접 확인서나 확인서를 대체하는 서약서 검토, 중복 수급 여부 등에 대한 서류 심사 과정을 거쳐 신청일 기준 60일 이내에 지역화폐로 수당을 지급한다. 면접수당은 1회당 3만5천원을 지급하는데 최대 6번 받을 수 있다. 올해 응시했던 면접에 대해선 소급 적용도 가능하다.

김경환 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면접수당이 청년들의 구직 활동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하반기 면접수당을 지급한 기업 32곳을 '경기도 면접수당 지급 기업'으로 인증했다. 올해 상반기에 선정된 16개 기업을 비롯해 모두 48개 기업이 도가 인증한 '면접수당 지급기업'이 됐다. 면접수당 인증기업은 앞으로 경기도의 기업 지원 사업을 신청할 때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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