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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 확정 못지은 경기도… 정부 4차 추경 매칭 여부 촉각

강기정 강기정 기자 발행일 2020-09-08 제1면

1차 지원금, 국비 80%·지방비 20%
道, 2차도 매칭땐 곳간 빠듯해 난감
'이자 발생 기금' 재차 동원 불가피


2차 추가경정예산도 확정짓지 못한 경기도가 정부의 4차 추경안을 다시 한 번 받아들게 됐다.

이번엔 2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추경안에 포함될 예정인데, 연이은 재정 투입에 곳간 사정이 빠듯해진 경기도가 지난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처럼 지방비를 매칭하게 될지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도는 4조2천222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편성, 도의회의 심의를 받고 있는 중이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 심의를 거쳐 오는 18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추경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부동산 매매거래가 늘어 지난해보다 취득세가 더 걷혔지만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레저세는 거의 거둬들이지 못한 데다 지방소비세도 줄어 세금 수입에 큰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19 방역에 수해 복구 등까지 재정을 투입해야 할 곳은 늘어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4차 추경안 편성을 결정, 추석 전까지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기조로 고삐를 당기고 있는 점이 변수로 떠올랐다. 2차 추경안을 확정하기도 전에 정부 추경안에 또다시 대응해야 하는 것이다.

앞서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 정부는 국비 80%, 지방비 20% 매칭으로 재원을 마련했다.

도는 20% 격인 도 차원의 재난 기본소득을 정부보다 먼저 지급하면서 1조3천억원을 들였는데 재원이 충분치 않아 절반은 이자가 발생하는 지역개발기금(7천억원)으로, 나머지는 재난관리기금(3천405억원)과 재해구호기금(2천737억원)으로 충당했다.

아직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1차 지급 때처럼 지방비를 20% 가량 매칭해야 할 경우 도는 또다시 지역개발기금 등을 동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차 지급 때와 달리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큰 항목 안에서 금액이 배분되는 게 아니라 대상도, 지원금도 제각각 설정되는 만큼 매칭 여부와 그 비율이 동일하게 정해질 지도 미지수다.

경기도 측은 "1차 때는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큰 예산 항목을 정한 후 금액 분담이 이뤄졌는데 지금은 대상도, 그에 따른 지원 내용도 모두 달라 예상하기가 어렵다"면서 "정부에서 추경을 하겠다는 큰 틀만 정한 만큼 세부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 매칭을 하게 되면 그에 대응하는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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