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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감학원 희생자 명칭, 피해자로 바뀐다… 경기도의회 입법예고

손성배·명종원
손성배·명종원 기자 son@kyeongin.com
입력 2022-11-23 20:46 수정 2022-11-23 20:55

500만원 위로금 지급·월 20만원 생활안정지원금 등 사업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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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도 모르고 선감도에 끌려가 강제노역과 무자비한 폭력에 시달렸던 까까머리 원생들은 수십년의 세월이 지나 머리가 희끗한 나이가 돼서도 과거의 고통스런 기억에 갇혀 신음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선감학원 피해 생존자 14명이 선감도에서 숨진 원생들의 묘역을 정리하다 남긴 기념사진. /고(故)이대준씨 유족 제공
 

선감학원에 끌려가 강제노역과 폭행 등에 시달린 피해자에게 월 정액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의료실비 등을 지원하는 조례 전부개정안이 공개됐다.


경기도의회는 안전행정위원회 이기환(민·안산6) 의원이 추진하는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조례 전부개정 취지는 기존 명칭에서 희생자를 피해자로 바꾸고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에게 5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월 2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지원 사업 구체화에 있다.

전부개정조례안엔 선감학원의 피해자와 희생자의 정의를 규정하고, 선감학원 사건 피해 지원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관련 사항, 지원 대상과 사업 등을 담았다.

개정조례안은 선감학원 사건을 일제강점기(1942~1945년)에 일본이 안산시 선감동 내 선감학원을 설치해 태평양 전쟁의 전사 확보를 명분으로 아동·청소년을 강제 입소시켜 강제노역과 폭력, 학대 고문으로 인권을 유린한 사건으로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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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선감학원 희생자 유해시굴 작업 후 묘역에 국화꽃이 놓여있다.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피해자는 지원 신청서와 피해사례 진술서, 그 밖의 피해사실 입증자료 등을 작성해 도에 제출하면 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을 밟으면 된다.

선감학원 사건 지원대상자가 되면 위로금과 생활지원금 외 의료실비보상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상자는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정했다. 앞서 도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을 위해 2023년도 본예산안에 사업비 7억4천만원과 의료실비보상금 1억원을 편성했다.

이기환 의원은 "도 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도내 거주자로 지원대상자를 한정할 수밖에 없었다"며 "일제강점기 경기도에서 발생한 아동인권침해 사건 피해자와 희생자를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손성배·명종원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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