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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만 앉을게요" 턱스크 손님에 멀어지는 거리두기

김동필 김동필 기자 발행일 2020-09-10 제2면

프랜차이즈 카페 현장 가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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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고 있는 지난 1일 점심시간 서울 시내 한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서 시민들이 음료를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야외 테이블 삼삼오오 모여 담소
직원안내에도 막무가내 자리지켜
방역 최일선 지자체는 '단속 한계'

"금방 일어날게요."

9일 오후 찾은 화성시 동탄2신도시의 한 프랜차이즈카페. 이곳을 찾은 시민들은 프랜차이즈 카페 앞 데크에 놓인 야외 테이블에 삼삼오오 앉아 담소를 나눴다. 마스크를 착용한 채 담소를 나누는 시민들이 있는가 하면, 마스크를 턱까지 내리는 이른바 '턱스크'를 하거나, 아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시민도 여러 명 눈에 띄었다.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음료를 마시면 안되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한 시민은 "잠깐 앉은 것"이라며 "일어나겠다"고 유유히 자리를 떴다.

해당 매장 직원 A씨는 "수차례 안내해도 '잠깐 앉겠다'는 막무가내 손님들 때문에 되레 우리가 곤혹스럽다"며 "야외 테이블 자체를 치우겠다"고 말했다.



인근 프랜차이즈카페도 상황은 마찬가지. 마스크를 착용한 손님들이 야외테이블에 앉아 햇살을 느끼며 여유를 즐겼다.

정부는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하자 지난달 16일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했다. 이후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30일엔 프랜차이즈 카페 내 취식을 금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했다. 꼭 필요한 일 아니면 외출하지 말고, 만나지 말자는 취지에서다.

이는 한차례 연장돼 수도권 프랜차이즈 커피·아이스크림·빵 전문점은 13일까지 포장·배달 판매만 가능토록 했다. 일반·휴게 음식점도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하고 테이블 간 간격을 최소 1m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꼼수는 현재 진행형이다. 매장 안이 안되니 매장 밖 테이블이나, 공원·숙박업소·벤치 등에서 모이는 것.

원칙적으로 포장·배달 판매만 가능해 프랜차이즈 카페 야외테이블 이용도 하면 안 된다. 일부 점주들은 테이블 자체를 치우기도 했다.

방역 최일선에 나와 있는 지자체들도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한다. 매장 수보다 관리 인원이 너무도 부족하다는 것.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직원 수가 한정돼 있어 여전히 돌아다니면서 안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고가 들어와도 확인하고 경고 주는 것 외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호소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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