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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사고]청해진해운 '진짜주인' 오너 출국금지… 40여명 대상

입력 2014-04-20 23:27

한강유람선 운영한 세모 유병언 회장 아들들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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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침몰 사고]청해진해운 '진짜주인' 오너 출국금지… 40여명 대상. 사진은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지난 18일 0시께 침몰 여객선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모습. /연합뉴스

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 중인 검찰이 선박 회사 오너를 출국금지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인천지검과 검·경합동수사본부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세월호를 운행하는 청해진해운의 최대 주주인 유모씨 등 2명과 청해진해운 김한식(72) 사장에 대해 출금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해진해운은 세월호를 운행하는 선박회사다. 이 회사는 조선업체인 '천해지'가소유하는 구조로 돼 있다. 천해지는 1980년대 한강 유람선을 운영했던 주식회사 세모의 조선사업부를 인수해 만든 회사로 알려졌다. 

천해지는 다시 지주회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지배를 받고 있으며, 이 회사의 최대 주주는 유모 씨 형제다. 이들 형제는 각각 회사 지분을 19.44%씩 소유하고 있다.

이들 형제는 1980년대 한강 유람선을 운영했던 주식회사 세모 유병언 전 회장의 장남과 차남이다. 유 전 회장도 출금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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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침몰 사고]청해진해운 '진짜주인' 오너 출국금지… 40여명 대상. 사진은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지난 18일 0시께 침몰 여객선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모습. /연합뉴스
아이원아이홀딩스는 청해진해운과 건강식품 판매업체 등 7개 회사를 거느린 지주회사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씨 일가가 청해진해운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운항을 지시했거나 위법·탈법적인 객실 증축, 화물 과적, 선장·선원에 대한 안전교육 미흡 등에 관여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 또 회사 경영 과정에서 탈세한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와 관련한 검·경 합동수사본부와 검찰의 출국금지 대상은 4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검·경 합동수사본부와 검찰의 수사는 운항상 과실·선장과 선원의 의무 불이행 등 세월호 침몰 자체에 대한 수사와 세월호의 실제 오너의 경영·관리 소홀에 대한 수사 등 두 갈래로 강도 높게 진행될 전망이다.

이는 세월호 사고와 관련, 무리한 운항이나 승객 구호의무 불이행 등 '안전 불감증'이 사고의 큰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보고 선박회사와 선주 등 오너의 경영상 책임도 물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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