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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몽준 부인 불법선거운동 고발. 사진은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3월 2일 서울 남산 백범광장 김구 선생의 동상 앞에서 서울시장 출마선언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
새정치민주연합이 11일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인 정몽준 의원의 부인 관련 불법선거운동 의혹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허영일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논평에서 "정 의원의 부인 김영명씨의 불법 선거운동이 한두건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중랑구에서도 '서울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킬 후보는 정몽준이 후보가 돼야 박원순 시장에게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노골적인 선거운동을 했다"고 문제를 삼았다.
또 허 부대변인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한 점을 사과하며 경선일 까지 반듯한 경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정몽준 캠프 대변인의 논평이 무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인이 출마를 하면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이 가족인데 정 의원은 그렇지 못하다. 가족들이 엑스맨 같다"며 "아들의 '국민이 미개하다'는 발언에 이어 부인의 불법선거운동까지 고발당한 모습에 서울시민들은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몽준 의원의 부인 김영명(58)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1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김씨가 새누리당 당사에서 대의원들에게 정 의원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하며 전날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현직 의원 신분인 정몽준 의원은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아 배우자에겐 선거운동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