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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고스트, 난민]인터뷰/김성인 난민인권센터 사무국장

전상천 전상천 기자 발행일 2013-10-09 제12면

심사기간 줄여 주는게 최선의 방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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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배치된 심사담당관 등 전문인력은 난민신청자의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기대했던 난민심사기일 단축 등의 효과가 이뤄질지 의문입니다."

김성인 난민인권센터 사무국장은 "난민심사는 고도로 전문화된 업무인데 난민심사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외국인보호소나 지방출입국사무소는 난민을 단속·구금 보호하는 기관이다"며 "이들 기관에서 난민심사까지 같이 하면 선입견이 개입될 여지가 커 공정한 심사가 어려울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난민심사는 난민판정이라는 업무의 의미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객관적으로 난민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과중한 일을 맡게 되면 오히려 공정한 심사 등에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사무국장은 "일부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난민판정 소요시간은 길게는 5~7년, 그 이상인 9년을 넘기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며 "난민신청자들이 오랫동안 별다른 지원없이 국내에서 살아야 하는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난민희망자가 스스로 지쳐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고 강조했다.



특히 종교 혹은 전쟁 등의 국제분쟁이 발생했다가 단기간내에 종료되면서 난민인정 신청 사유가 사그러들거나 해결되는 일도 일어난다.

또한 한국정부가 난민을 보호해줘야 할 시점에서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다가 내쫓는 비인권적인 처사를 스스로 초래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 때문에 난민심사 기간을 최대한 줄여 주는 게 한국 난민정책이 지향해야 할 최선의 방책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김 사무국장은 "난민희망자에 대한 사회적비용과 생계비 등 정부가 부담해야 할 전체 비용이 적지 않은 만큼 조속한 시일내에 난민판정을 내려 주는 게 국가의 재정적 부담 감소는 물론 난민에게도 바른 결정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난민심사 기간이 더욱 길어질 가능성도 언급했다. 새로운 난민법 시행으로 난민 인정을 위한 인터뷰 당시 공식적인 통역 및 기록을 유지토록 한 만큼 기록을 남기기 위한 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행정절차를 밟기 위한 소요시간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 심사기간 단축을 위한 방안들이 강구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게다가 인터뷰 과정에서 언어 소통이 잘 안돼 윽박지르는 등 비인권적 상황이 연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영상녹화 기록을 요구토록 한 상황인데, 영상녹화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후속조치가 절실하다고 아쉬워했다.

특히 법무부의 난민 1차 판정에 대한 당사자 이의신청 심사기일이 6개월로 명시돼 있지만 이 부분을 강제할 수 있는 명문규정이 없어 난민심사 담당기관이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워 판정을 미룰 경우 사실상 무용지물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적극적인 난민판정을 기대했다.

부천/전상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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